"엘베 흠집 내면 2100만원"…택배기사 ‘손해배상 공고문’ 논란
||2026.08.30
||2026.08.30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승강기를 훼손한 택배기사에게 최대 210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공고문을 내걸어 논란이 일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택배 업무자 승강기 이용 시 주의 사항'이라는 제목의 한 아파트 공고문이 게시됐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승강기를 최근 교체했다"며 "서울시 내에서 아파트로서는 유일하게 티타늄에 골드 색상을 증착한 최고급 재질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승강기 내부 재료비와 설치비로 2100만원이 들었다"며 "구르마 사용과 기타 어떤 행위로든 기스(흠집) 혹은 고장을 내면 수리 및 손해배상 청구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21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승강기 안정화를 이유로 12월 31일까지 30kg 이상 물품을 나눠 싣거나 사다리차로 운반하도록 요구했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면서 승강기 문틈에 매직펜이나 철 조각, 장갑 등을 끼우거나 발로 문을 막아 운행을 정지시키는 행위에도 각각 100만원을 물리겠다고 공고했다.
아울러 해당 금액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손괴죄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