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례하라고 지시한 3스타에게 “국민 신문고 민원 넣겠다”한 군인, 결국…
||2026.08.31
||2026.08.31
한 예비군 훈련장에 3스타 중장 군단장이 방문했으나 예비군들이 아는 척도 없이 경례를 생략한 채 지나치는 일이 벌어졌다. 분노한 군단장이 직접 다가가 예비군은 경례도 안 하냐며 꾸짖자 해당 예비군은 당당한 태도로 맞받아쳤다. 예비군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 드릴까요?”라며 응수했고 군단장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를 피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 퍼졌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민원 협박으로 고위 장성을 제압했다며 예비군의 승리라는 식의 영웅담으로 둔갑되어 소비됐다. 하지만 법률적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예비군이 이긴 것이 아니라 군단장이 막대한 선처를 베풀어 살려준 셈이다. 위병소를 통과해 훈련장에 발을 들인 예비군은 법적으로 민간인이 아닌 군인 신분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예비군법 제6조에 따라 훈련 소집에 응한 예비군은 소집 부대 지휘관의 정당한 지휘와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훈련장 내부에서 지휘관이나 상급자에게 반말을 하거나 항명하는 행위는 군형법상 엄벌 대상에 포함된다. 군형법 제64조 상관모욕죄는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강력한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상관모욕죄는 일반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벌금형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징역형이나 금고형만 규정되어 있다.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는 즉시 전과 기록에 빨간 줄이 그어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3스타 군단장은 해당 부대의 최고 지휘관이자 직속 상관에 해당하므로 모욕적 언행 시 즉각적인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실제로 과거 1개 대대 동원훈련 도중 대대장에게 반발하며 폭언과 욕설을 퍼부은 예비군이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해당 예비군은 군사경찰에 의해 즉시 구속 수사를 받았고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교도소에 수감됐다. 군형법은 예비군 훈련 중 발생한 지휘권 침해와 하극상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한다.
온라인에 떠도는 악성 민원 무용담을 맹신하고 훈련장에서 지휘관에게 함부로 대드는 행위는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국민신문고 민원은 군사작전 및 정당한 훈련 통제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휘권 행사를 무력화할 수 없다. 장교나 부사관 등 교관들의 정당한 통제와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훈련 퇴소 조치는 물론 형사 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
군단장이 현장에서 즉각 군사경찰을 부르지 않고 넘어간 것은 사태를 키우지 않으려는 배려 차원의 조치였다. 만약 군단장이 법적 절차대로 헌병대를 호출했다면 해당 예비군은 훈련장에서 곧바로 체포되어 수갑을 찰 뻔했다. 예비역 신분이라 할지라도 훈련 기간만큼은 엄격한 군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군사 전문가들은 예비군 훈련장 내 기강 해이와 잘못된 인터넷 밈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훈련 입소 순간부터 퇴소 시점까지는 대한민국 군인의 본분을 다하고 기본 예절과 규정을 준수해야 마땅하다. 사소한 호기나 반항심으로 지휘관에게 맞서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전과자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