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효자손’으로 천장 9차례 두드린 50대…스토킹 혐의로 벌금형
||2026.08.30
||2026.08.30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천장을 두드리고 인터폰으로 항의한 5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고범진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5·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의 행동은 지난해 3월 17일부터 5월 11일까지 이어졌다.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효자손으로 천장을 반복해 두드리고 위층 B 씨(42·여)의 집에 인터폰을 거는 방식으로 총 9차례 항의했다.
B 씨는 2024년 12월 A 씨의 위층으로 이사했다. A 씨는 이듬해 1월부터 B 씨에게 층간소음에 주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다.
B 씨는 같은 해 2월 A 씨에게 층간소음이 발생하더라도 직접 인터폰을 하지 말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연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에도 A 씨가 천장을 두드리거나 인터폰을 이용해 항의를 이어가면서 사건으로 이어졌다.
A 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행동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상적인 대응이었다고 주장했다. 스토킹할 의도도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리사무소가 층간소음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에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나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 절차를 통해 해결했어야 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항의하게 된 경위와 방법, 횟수 등을 고려하면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