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사관에 장난 전화한 한국 초등학생들의 최후
||2026.08.30
||2026.08.30
지난 2016년 해외 북한 공관을 상대로 장난전화를 건 뒤 통화 내용을 녹음해 인터넷에 공개하는 영상이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북한 체제를 조롱하거나 공관원에게 탈북을 권유하는 내용이 담긴 가운데, 무단 접촉에 따른 법적 책임과 외교적 마찰 가능성도 제기됐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영상 게시자들은 체코와 폴란드, 태국, 쿠바, 영국, 싱가포르 등 10여 곳의 북한 대사관과 고려항공 해외 지사에 국제전화를 걸었다. 이들은 전화를 받은 공관원에게 북한 최고지도자를 언급하며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북한 체제를 비꼬았다.
2016년 8월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당시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의 사례도 장난전화 소재로 등장했다. 일부 통화에서는 가수 싸이의 노래 ‘강남스타일’을 패러디해 태 전 공사를 언급하며 상대방에게 탈북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북한 공관원과 고려항공 직원이 욕설과 고성으로 대응하는 내용도 녹음됐다. 통화 장면과 상대방의 반응은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공개됐으며, 일부 게시자는 북한 공관의 전화번호를 함께 공유하며 다른 이용자의 전화를 유도하기도 했다.
다만 전화를 건 사람들의 정확한 신원과 연령은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방송 보도는 영상에 담긴 앳된 목소리와 웃음소리를 근거로 어린 학생일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실제로 청소년이었는지 또는 몇 명이 참여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법적 책임을 둘러싼 우려도 나왔다. 당시 남북교류협력법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 등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정당한 절차 없이 접촉하면 사안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장난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국가보안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가 적용되려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등과 연락했다는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