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좀 해달라” 고교생 말에 바로 얼굴 가격한 40대 남성

위키트리|bluemoon@wikitree.co.kr (방정훈)|2026.08.30

일면식도 없는 시민들을 상대로 대중교통과 휴게소 등 일상 공간에서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피고인은 버스에서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한 18세 고교생의 얼굴을 가격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사진 촬영을 제지하는 시민을 폭행해 90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혔다.

사법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고 피해 회복 노력이 전무하다는 점을 근거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시외버스 및 고속로 휴게소 폭행 사건의 전말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소 사실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30일 대전광역시를 출발해 충청북도 청주시로 향하던 시외버스에 탑승했다.

이동 중 A 씨는 옆 좌석에 동승한 18세 B군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 씨는 이 발언에 격분해 B군의 얼굴 부위를 폭행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 씨는 같은 해 7월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주차 구역에 정차돼 있던 C 씨의 차량을 A 씨가 무단으로 사진 촬영했다.

이를 인지한 C 씨가 다가가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물리적 폭력을 가했다. 이 폭행으로 인해 C 씨는 얼굴 부위 등에 약 90일 동안의 의학적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 상해를 입었다.

담당 재판부의 양형 사유 및 판결 요지

사건을 심리한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사후 대처 방식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해 범행 동기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가해자가 타인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금 지급이나 형사 공탁 등 복구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작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A 씨에게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일한 정상 참작 사유로 반영해 징역 1년의 형량을 확정했다.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양형위원회 처벌 기준

원한 없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은 이상동기 범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폭행 및 상해 범죄 양형 기준 설정 시 범행 동기를 엄격히 평가한다.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중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비난 동기가 매우 높은 범죄로 분류된다.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양형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중상해 사건은 기본 형량 범위를 가중 영역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권고한다.

치안 전문가들은 버스나 휴게소 같은 공간의 특수성에 주목한다.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는 운행 중 밀폐된 구조를 지니고 있어 폭력 사태 발생 시 피해자가 회피하거나 주변의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속도로 휴게소는 불특정 다수가 일시적으로 머무는 유동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물이기 때문에 사소한 시비가 강력 범죄로 번질 경우 피의자의 도주가 용이한 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초기 격리 조치가 지연될 우려가 크다.

이로 인해 일상적 공공 영역 내 범죄는 시민들의 전반적인 사회적 불안감을 극대화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치안 전문가들은 버스나 휴게소 같은 공간의 특수성에 주목한다.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는 운행 중 밀폐된 구조를 지니고 있어 폭력 사태 발생 시 피해자가 회피하거나 주변의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속도로 휴게소는 불특정 다수가 일시적으로 머무는 유동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물이기 때문에 사소한 시비가 강력 범죄로 번질 경우 피의자의 도주가 용이한 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초기 격리 조치가 지연될 우려가 크다. 이로 인해 일상적 공공 영역 내 범죄는 시민들의 전반적인 사회적 불안감을 극대화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정부는 사전 예방부터 현장 대응, 사후 처벌 및 고위험군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친 ‘이상동기 범죄 종합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섰다.

먼저 과학기술과 환경 설계를 활용한 사전 예방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원, 등산로, 대중교통 역사 등 치안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폭력 및 이상행동을 자동 감지하는 지능형 CCTV를 대거 확충했다.

행정안전부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기법을 도입해 야간 조명을 밝히고 안심 비상벨 설치를 확대하는 등 생활안전 인프라 정비에 특별교부세를 대폭 투입하고 있다.실전 현장 대응력도 한층 강화됐다.

아울러 인파가 밀집하는 주요 거점 지역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순찰을 강화했으며 칼부림 등 강력 범죄 발생 시 현장 경찰관이 테이저건과 총기 등 물리력을 주저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직무집행법상 면책 규정 확대를 추진 중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정신질환자의 고위험 돌발 행동에 대응하는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경찰과 전문요원이 동시 출동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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