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이 비행기 70분 지연 시킬수 밖에 없었던 이유…때아닌 ‘반전 여론’
||2026.09.03
||2026.09.03
방송인 박수홍이 가족의 항공기 하차 의사 번복으로 출발이 지연된 데 대해 사과했다. 실제로 내렸다가 다시 탑승한 것은 아니며, 기내에서 하차 의사를 철회했다는 설명이다.
논란은 지난 8월 2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괌으로 향한 대한항공 KE415편에서 비롯됐다. 같은 항공편에 탔다고 밝힌 승객들은 박수홍 가족이 아이의 울음 때문에 내리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이를 번복했고, 수하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출발이 늦어졌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항공편은 오전 10시 5분 출발 예정이었으나 오전 11시 15분 출발해 약 70분 지연됐다. 다만 전체 지연 시간이 모두 가족의 요청 때문인지는 공개된 설명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박수홍은 8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탑승 직후 아이가 착석하지 못할 정도로 울어 당황했다며, 장시간 비행 중 다른 승객들에게 더 큰 불편을 줄까 우려해 내리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차 의사를 철회한 이유는 아이가 진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내에서 대기하던 중 울음이 멈추자 비행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보안 검사 등 관련 절차로 시간이 크게 지체될 수 있다는 점은 미처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언론에 승객이 실제로 항공기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하차 의사를 번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연예인에게만 허용되는 예외가 아니라 일반적인 절차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미 수하물 하역 등 관련 작업이 시작됐다면 요청을 철회하더라도 후속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자발적 하차에는 항공 보안 절차도 따른다. 대한항공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국내 공항에서는 관계기관 통보와 보안위협 평가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평가에 따라 승객과 수하물을 모두 내리고 기내를 다시 검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안내를 이번 항공편에서 실제로 진행된 절차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당시 박수홍이 주변 승객들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모습도 영상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에서는 출발 지연에 대한 비판과 아이를 동반한 보호자의 난처함을 이해한다는 반응이 함께 나왔다. 하차 철회가 가능한 절차였다는 설명과 승객들이 지연으로 불편을 겪었다는 사실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박수홍은 항공 관련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한 자신의 판단이 문제였다며, 피해를 본 승객과 항공사 관계자들에게 거듭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