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참다 폭발… “안 된다”
||2026.09.09
||2026.09.09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 수사권 분리를 앞두고 마련된 공소청 조직·인력안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추 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역사 의식도 염치도 소명도 미래 비전도 없는 검찰과 법무부를 보면서’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 속에서 그는 “무소불위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하고자 함에도 자꾸 뒤돌아보며 제대로 준비하지 않음으로써 개혁 의지에 의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칫 72년 만에 제자리로 돌려놓는 검찰개혁이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지난 4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문제 삼았다. 법무부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은 검사 2,292명, 일반직 6,120명 등 모두 8,412명 규모로 알려져 있다.
전체 검찰 조직의 정원은 줄어들지만 검사 정원은 기존 수준을 그대로 유지된다. 추 지사는 특히 수사권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지사는 “수사권한과 기능이 폐지된 만큼 검사의 수도 대폭 축소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청의 정원과 조직은 공소유지라는 본연의 기능에 실제로 필요한 업무량을 과학적으로 산출한 뒤 그 근거에 따라 역으로 설계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검사 정원 유지가 필요하다는 법무부의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검사 정원이 지난 2014년 이후 동결된 데다 공소유지와 공판 업무가 늘어나 현재 인력으로는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소유지와 공판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검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추 지사는 검찰이 과거 수사권을 행사하면서 보여준 조직 운영 방식 자체를 거론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 등을 거론하며 과거 대규모 수사인력이 투입됐던 점을 두고 “만약 수사인력이나 공판 인력이 부족했다면 그랬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
추 지사는 “공소청 출범은 조직의 존속과 규모를 먼저 정해놓고 그에 맞춰 인원을 채워 넣는 주먹구구식 설계여서는 안 된다“라며 “이름만 바꾼 공소청이 아니라 검찰개혁의 원칙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공소기관으로 출발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