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발견’ 파주 카페 사장이 AI에 물어본 소름 질문 “냉동창고에 사람을…”
||2026.09.10
||2026.09.10
경기 파주시의 한 대형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을 감금해 숨지게 한 30대 카페 업주가 범행 직후 인공지능(AI)에 사람이 냉동창고에 갇혔을 때의 신체 반응을 검색해 물어본 정황이 확인됐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끄게 한 뒤 차 안에 두고 내리게 하는 등 치밀하게 외부 연락을 차단한 계획 범죄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는 2026년 9월 9일 단독 보도를 통해 사건 전후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의자 A씨의 구체적인 범행 행적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범행 일주일 전인 지난달 27일 새벽 4시 30분경, 대형 화물차 한 대가 경기 파주시 문산읍 카페 인근 주택가를 통과했다. 짐칸에는 약 30㎡(약 9평) 규모의 컨테이너형 냉동창고가 실려 있었다. 화물차는 카페 본건물 뒤편에 창고를 내려놓은 뒤 5시간여 만에 빈 차로 현장을 빠져나갔다.
냉동창고가 설치되고 정확히 일주일 뒤인 9월 3일 오전, 60대 여성 B씨가 이 창고에 감금됐고 이튿날인 4일 오후 내부에서 꽁꽁 얼어붙어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구두 소견 결과, B씨의 신체에서는 흉기 피습이나 폭행 흔적 등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설정 온도가 영하 25도에 달하고 실제 내부 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극저온 환경에서 장시간 갇혀 발생한 저체온증 및 산소 부족 등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지목됐다.
수사 결과 피의자 A씨의 엽기적인 범행 후 행적이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영하 20도의 냉동창고에 밀어 넣고 문을 잠근 직후, 스마트폰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켜 “냉동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라는 취지의 질문을 직접 입력해 검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감금 전후로도 수차례 냉동창고를 드나들며 상태를 살피는 등 대담한 행태를 보였다.
피해자의 탈출 및 구조 요청을 원천 차단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사건 당일 오전 파주 시내에서 B씨를 자신의 승합차에 태운 A씨는 카페에 도착하자 “상품권이 보관된 창고로 가자”며 B씨를 유인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창고에 들어갈 때 휴대전화는 밖에 두고 가자”고 요구하며, B씨의 휴대전화 전원을 강제로 끄게 한 뒤 차량 대시보드 위에 올려두도록 유도했다. 피해자가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사전에 차단해 버린 것이다.
경찰 수색 당시 현장에서는 액면가 기준 약 5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위조 백화점 상품권 뭉치가 발견됐다. 상품권 유통 중개인이었던 B씨는 A씨가 보관 중인 대량의 상품권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카페를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냉동창고 설치 이유와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초기 조사에서는 “가짜 상품권인 것이 들통나면 감금하려 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창고가 너무 추우면 피해자가 가짜 상품권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하고 대충 훑어볼 것 같아 창고 안으로 불렀는데 위조 사실을 알아채 가뒀다”는 식으로 우발성을 주장하며 말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B씨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연락해 온 경찰관과의 통화에서도 피해자와 헤어진 장소와 동선에 대해 엉뚱한 지역을 지목하며 거짓 정보를 흘리는 등 초동 수사에 혼선을 주려 했다.
경찰은 A씨에게 피유인자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와 함께 위조 상품권을 유통하려 한 유가증권 위조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범행 일주일 전 설치된 냉동창고와 AI 검색 기록, 통신 차단 정황 등을 종합해 계획 살인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500억 원대 위조 상품권의 출처와 배후 조직, 공범 여부를 집중 추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