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때문에 다 잃어”… 김건희, 충격 발언
||2026.09.10
||2026.09.10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알선수재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9일 김 여사는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이어갔다.
김 여사는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실망을 끼친 것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질책을 겸허히 받겠다. 그러나 제가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이어 “누군가에게 공직이나 국가사업을 대가로 무엇을 받은 적이 없다”라며 “대통령께서도 제게 그런 여지를 역시 한 번도 주지 않으셨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일을 해보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이다. 부인이 뭘 부탁한다고 들어주는 분이 아니다”라고 거듭 항변했다.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시부터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돼 왔다며 억울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제가 ‘쥴리’라는 허위 비방을 비롯해 수많은 거짓 선동에 시달렸다. 때로는 제 자신을 버리고 싶을 만큼 심각한 시간도 있었다”라며 “괜히 잘못했다가는 없는 죄도 뒤집어쓸 판이었기 때문에 무리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되짚었다.
또한 “차라리 결혼 전에 사업하던 것을 열심히 하고 전시회 등을 열면서 살았으면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었다”라며 “남편이 대통령이 돼버려서 모든 걸 잃었다. 재산, 명예 모든 걸 잃었다”라고 토로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 말미 다시 흐느꼈다. 그는 “제가 감당할 일은 감당하겠다. 다만 최소한의 명예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재판부가 끝까지 살펴주길 부탁한다”라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특검은 징역 7년을 구형하며 김 여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뇌물죄가 적용돼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었다”라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