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男, 서울서 숨진 채 발견… 현장 ‘출동’
||2026.09.15
||2026.09.15
서울의 한 주택에서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함께 살던 가족 역시 지적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중랑구의 한 주택에서 20대 지적장애인 남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남동생 B 씨가 형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신고하면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A 씨는 이미 숨진 지 며칠이 지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한집에서 생활하던 어머니 역시 지적장애가 있어 A 씨의 상태를 곧바로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 때문에 A 씨의 사망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A 씨의 사인은 급성 심장사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별도의 사건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번 사건은 일상생활에서 서로를 살피기 어려운 장애인 가구의 돌봄 공백 문제가 다시 한번 드러난 사례로도 주목된다. 특히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응급상황이나 가족의 건강 이상을 제때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어 사회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경찰은 지적장애가 있는 남동생 B 씨의 명의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여러 대를 개통한 통신사 대리점 직원 C 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B 씨는 지난 5월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통신사 대리점 직원인 20대 남성 C 씨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C 씨는 지난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중랑구의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B씨 명의로 세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와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 8대를 개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B 씨 명의로 개통한 인터넷과 IPTV를 자신의 자택에 설치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 측은 C 씨가 전자기기 개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매 실적 수수료를 챙기는 가운데 일부 단말기를 가져가면서 900만원이 넘는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