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송민호,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결국…
||2026.10.01
||2026.10.01
위너 출신 가수 송민호의 선고기일이 진행돼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한 의무로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도 예외일 수 없다. 방송업계 종사자의 병역 이행에 대해선 사회적 관심도가 높다”라고 밝혔다.
또한 “송민호가 장기간 복무를 이탈했고 A씨 역시 복무관리 담당자로서 관리 의무를 외면한 채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복무상황을 처리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두 사람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송민호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당시 건강 상태가 복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잔여 복무 기간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으로 들어설 당시 송민호는 “정말 많이 반성했다. 매일 같이 후회하면서 많이 작아졌고 많이 사랑해주셨던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마음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선고 이후에는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복무 계획 및 향후 활동 계획 등에 대해서는 “많이 반성하고 있다”라고만 답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1심 판결이 완료된 상황에서 향후 항소 여부 등에 따라 송민호의 최종 재복무 시점, 방식 등이 결정될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편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시설관리공단과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한 바 있다.
당시 송민호는 전체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 결근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의 지탄을 받았다.
이에 근무 태만 의혹을 받았으며 송민호의 복무 관리를 담당한 A씨와 공모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