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X발” 욕을 하고 사과안한 국민의힘 의원의 충격적인 근황
||2026.10.02
||2026.10.02
국정감사장에서 욕설 논란을 일으키며 국회 모욕죄로 고발됐던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제22대 국회 입성 후 다시 한번 거센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공개 주장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판단과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망언이라며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국회에 전격 제출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초선)은 지난달 30일 방송된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군사반란을 전면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진행자가 “윤석열은 내란인가, 아닌가”라고 묻자 김 의원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전두환은 내란인가, 아닌가”라는 후속 질문에도 “내란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진행자가 “대법원에서 법적으로 유죄 판결이 난 사안인데도 내란이 아니라는 뜻인가”라고 재차 묻자 김 의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고수했다. 이어 “그걸 단정적으로 무조건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고 역사적 평가가 좀 더 있어야 한다”며, 사법적 판결을 근거로 지적하는 데 대해서도 “사법적 판단이 있으니 무조건 인정하라고 하는 것은 폭거”라고 반박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12·12 군사반란 및 5·17 비상계엄 확대,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과 관련해 반란수괴·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돼 무기징역이 확정된 바 있다. 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여당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 자체를 부인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의원총회를 거쳐 김태규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의안과에 공식 제출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와 의원총회에서 “법복을 입었던 사람이 사법부가 내란으로 단죄한 역사를 부정하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독재자를 비호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자 역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질타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역시 “원내수석대변인 직책을 맡은 인물의 발언인 만큼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당 차원의 징계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재직하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당시 정회 도중 “XX 사람 죽이네”라는 거친 욕설과 폭언을 뱉어 국회 모욕죄로 고발당한 전력이 있다.
당시 더불어민당 의원들과의 격렬한 설전 속에서도 끝내 국회를 향해 정식 사과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은 울산 남구갑 재보궐선거를 통해 여의도에 입성했다. 그러나 원내수석대변인이라는 당의 핵심 요직을 맡은 직후 헌정사를 뒤흔든 내란 사건까지 전면 부정하는 극단적 발언을 이어가면서, 여야 간의 정쟁은 법적·정치적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