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세훈, 앞길 막혔다… ‘징역 구형’
||2026.10.02
||2026.10.02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징역 1년 6개월 및 3천 300만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의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 모 씨에게도 같은 형량인 징역 1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지급하게 했다”라고 짚었다.
오 시장이 혐의를 부인해 온 점도 문제 삼았다. 특검팀은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본 건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바 있다. 오 시장은 이날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 수사였고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으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였다”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1심 당시 특검은 “피고인(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300만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결국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됐다. 해당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관련 비용 약 3300만 원을 후원자 김 씨가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는 혐의에 놓인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