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0원’ 상태인 김민희가 홍상수 사후 거액의 재산을 받을수 있는 방법
||2026.10.03
||2026.10.03
영화감독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상속 문제가 뜻밖의 관심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이 오랜 기간 사실상 연인 관계를 이어오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홍상수 감독에게 만약 상속이 발생할 경우 김민희와 아들이 전혀 다른 법적 지위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양나래 이혼전문 변호사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법적 지위와 상속 문제를 설명했다. 현재 홍상수 감독은 기존 배우자와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홍 감독이 제기했던 이혼 청구는 2019년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후 항소하지 않아 현재까지 법적인 혼인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김민희는 홍 감독과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고 아이까지 낳았더라도 현재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홍 감독이 사망한다고 가정할 경우 김민희에게는 배우자 신분으로 자동 발생하는 법정상속권이 없다. 일부 기사에서 이를 두고 ‘상속 0원’ 또는 ‘재산을 받지 못한다’는 표현이 등장한 이유다.
반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는 민법상 혼인 외 출생자에 해당하지만, 친부가 자신의 자녀임을 법적으로 인지하면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 이후에는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와 마찬가지로 직계비속으로서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
홍 감독에게 다른 자녀가 있다면 인지된 김민희의 아들 역시 다른 자녀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다. 여기에 홍 감독의 법률상 배우자는 자녀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으며,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는 자녀 몫보다 50%가 가산된다. 다만 현재 홍 감독이 실제로 아들에 대해 법적인 인지 절차를 마쳤는지는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홍상수가 사망하면 김민희는 무조건 무일푼이 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 김민희에게 법정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이 없다는 것과 홍 감독의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생전 증여나 유언 등 별도의 법률행위가 있다면 실제 재산 이전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상속재산의 규모와 공동상속인, 생전 증여 여부 등에 따라서도 최종 상속분은 달라진다.
김민희는 아들을 출산한 뒤 최근 홍상수 감독의 신작 ‘눈 둘 데가 없네’로 공식석상에 복귀했다.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서는 출산 후 약 2년간 쉬었다며 촬영 현장에서 수유와 이유식을 병행했다고 직접 육아 근황을 밝히기도 했다.
두 사람의 관계만큼이나 아들의 법적 지위와 앞으로의 가족관계에도 계속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