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민 여러분”… 조희대, 입 열었다
||2026.10.06
||2026.10.06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대해 사과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추도록 해 국민의 불편을 줄여야 할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와 관련한 증언에는 응하기 어렵다며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는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법관 제청에 관한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부득이 이에 응하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부연했다.
인사말에서는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배경도 직접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하였다”라며 제청 당시 상황부터 전했다.
또한 “이후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재제청하여 달라는 공문을 받았다”라며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라며 이 같은 이유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제청을 거부한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 등 각 기관의 헌법상 권한을 존중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