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4명 숨졌다… 인천 ‘초비상’
||2026.10.06
||2026.10.06
올해 상반기에만 입원환자 4명이 잇따라 숨진 인천의 한 정신 의료기관 병원장이 결국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이 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마치고 병원장을 중대 범죄수사청에 넘겼다고 밝혔다.
의료진 없는 병동을 상시 운영하고 환자를 잠금 병실에 오랫동안 가두는 등 환자 관리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병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감금, 무면허 의료 행위 지시 등이다. 격리·강박 절차를 어긴 간호조무사와 보호사도 함께 고발 대상에 올랐다.
인권위가 정신 의료기관의 장기 격리를 감금죄로 규정해 수사기관에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는 진정 조사 결과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수청장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사는 지난 7월 2일 불시 방문에서 시작됐다. 식사를 부실하게 제공하고 외부 교통권을 제한한다는 진정 내용을 살피기 위해서였다. 이 자리에서 인권위는 보호실이 아닌 곳에서 환자를 강박하고 일부 병실에 잠금장치를 단 사실을 파악했다.
피해자가 많고 인권침해 정도도 무겁다고 본 인권위는 같은 달 16일 직권조사에 나섰다. 이어 22~24일에는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해당 병원에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입원환자 4명이 차례로 사망했다.
지적장애와 조현병을 앓던 한 환자는 다른 환자의 음식을 빼앗아 먹는다는 이유로 잠금장치가 달린 병실에서 325일을 지내다 질식사했다. 치매 환자와 조현병 환자는 의료인이 없는 시간대에 각각 심정지, 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세상을 떠났다. 알코올의존증 환자는 컵라면을 먹다 기도가 막혔다.
당시 병동에는 직원이 없어 다른 입원환자가 먼저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법을 시행했다. 이 환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흘 만에 끝내 숨을 거뒀다. 인권위는 부실한 병동 관리가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일부 병동은 하루 종일 의료인 없이 운영됐다. 밤에는 병원 전체에 간호조무사와 보호사만 남았다.
이 때문에 응급상황이 벌어져도 환자 상태를 제때 알아채거나 제대로 된 의료 조치를 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위법한 격리와 강박도 드러났다. 자폐성 장애가 있는 한 환자는 다른 환자의 커피를 빼앗았다는 이유로 200일 동안 잠금 병실에 갇혔다. 일손이 모자랄 때는 병원 직원이 다른 입원환자들에게 환자를 제압하거나 결박하는 일을 돕게 한 사실도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