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2명 ‘사망’… 불안감 확산
||2026.10.07
||2026.10.07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에서 환자 2명이 7개월 사이 잇따라 숨졌지만 국가 환자안전 보고체계에는 한 건도 보고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치과에서 일어난 사망사고 두 건 모두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에 보고되지 않았다.
첫 사고는 지난해 12월 30일 일어났다. 70대 여성 환자가 수면마취 상태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중 숨졌다. 그러나 관할인 강남구보건소가 이를 알게 된 건 한 달 가까이 지난 올해 1월 26일이었다. 의료기관의 보고가 아닌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파악했다.
약 7개월 뒤인 지난 8월 3일 같은 치과에서 또 사망사고가 났다. 같은 시술을 받던 60대 남성이 숨진 것이다. 강남구보건소는 이번에도 사고 발생 11일 뒤인 8월 14일에야 언론 보도를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소 의원실에 보낸 답변에서 해당 치과가 두 사고를 KOPS에 자율보고한 내역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 역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현행법상 의무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환자안전법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를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기관을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치과 의원을 비롯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가 숨지더라도 보고할 의무가 없다.
복지부는 “자율보고의 경우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보고를 통해 운영되므로 미보고 건에 대한 별도의 모니터링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의원급에서 발생하는 모든 환자안전사고를 병원급과 동일하게 의무보고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는 등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고가 국가 환자안전체계에서 누락되는 사각지대는 없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 환자 사망·중대한 위해사고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도 의무보고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