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무죄’ 선고… “증거 없어”
||2026.10.07
||2026.10.07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에게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깨고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은 윤 전 대통령 징역 4년, 명 씨 징역 3년이었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뢰,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라며 “정치자금 기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에게서 2억 7천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와 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고 명 씨가 결과를 직접 건넨 14회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44회는 명 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은 만큼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합의에 따라 제공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역시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김건희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명 씨가 자신이 운영한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이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사전 의뢰·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항소심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을 허위 진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심 당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까지 더해 윤 전 대통령은 한 달 사이 두 건의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