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양육비를 안 줘서 전국민에 신상 공개된 국민 영웅 국가대표 근황
||2026.10.11
||2026.10.11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이 두 자녀의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피했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형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김동성은 2018년 전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1명당 월 150만 원씩, 모두 3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2020년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던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이름이 올랐다.
그는 2021년 방송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근무하던 스케이트장이 문을 닫아 수입이 줄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감액을 신청했고, 법원은 2021년 말 월 지급액을 자녀 1명당 80만 원씩 총 160만 원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감액 이후에도 미지급은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전 배우자의 신청에 따라 감치 결정이 내려지자 김동성이 밀린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지만, 이후 약 3년 10개월 동안 다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은 2025년 12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성에게 검찰 구형량인 징역 4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동성이 밝힌 미지급액은 약 9000만 원이었다. 앞서 고소 당시 알려진 8010만 원은 2023년 10월까지 누적된 금액이다.
재판부는 김동성의 나이와 경력, 건강 상태, 감액된 양육비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지급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즉시 구금하는 것보다 일정 기간 양육비 지급을 유도하는 것이 자녀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김동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그는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을 하지 못해 밀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지고 갚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1심 이후 약 1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2026년 8월 11일로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는 취소됐으며, 재판부가 변론 재개를 결정함에 따라 최종 판단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