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억원의 전세 사기 당해 강제 경매 넘어간 여배우의 근황
||2026.10.12
||2026.10.12
전세보증금 26억 2,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했던 배우 서현진의 서울 청담동 거주 빌라가 세 차례 유찰 끝에 결국 보증금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됐다. 최악의 대규모 손실은 피했으나 일정 수준의 보증금 손실은 불가피하게 됐다.
법원경매 전문업체 및 법원등기부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전용면적 약 244㎡ 규모의 고급 빌라에 대한 4차 경매 입찰에서 해당 물건이 25억 5,890만 원에 최종 낙찰됐다. 감정가 약 28억 7,000만 원으로 시작된 해당 빌라는 앞서 3차례 연속 유찰되며 최저 입찰가가 14억 7,129만 원까지 떨어진 상태였다.
서현진은 지난 2020년 7월 해당 주택에 대해 전세보증금 26억 2,500만 원에 전세계약을 맺고 거주해왔다.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서현진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뒤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그러나 경매 절차는 순탄치 않았다. 집주인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집행정지를 내면서 한 차례 경매가 중단됐고, 이후 임대인이 최종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경매 절차가 재개됐다.
이번 경매에서 25억 5,890만 원에 낙찰됨에 따라 서현진은 배당 절차를 통해 낙찰 대금을 우선 변제받게 된다. 다만 낙찰가가 전세보증금 원금(26억 2,500만 원)에 미치지 못해 수천만 원 상당의 보증금 차액 손실을 떠안게 됐다.
부동산 경매 전문가들은 “최근 고가 대형 빌라의 거래 침체와 감정가 대비 잇따른 유찰 속에서도 25억 원 선에 낙찰돼 최악의 원금 결손은 방어한 셈”이라면서도 “유명 연예인조차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와 복잡한 경매·파산 소송 절차를 피하기 어려웠던 대표적인 고액 전세 사고 사례”라고 짚었다.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서현진은 지난 2020년 4월 해당 주택에 대해 전세보증금 25억 원으로 최초 계약을 체결한 뒤, 2022년 재계약 당시 1억 2,500만 원을 증액해 총 보증금이 26억 2,500만 원으로 불어났다. 하지만 계약 만료 시점인 2024년 4월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서현진은 같은 해 9월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뒤 본격적인 법적 회수 절차에 착수했다.
이후 서현진은 보증금 회수를 위해 직접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으나 회수 과정은 지난했다. 임대인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경매 집행이 한 차례 정지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이후 법원이 임대인에 대해 최종 파산 선고를 내리면서 중단됐던 경매 절차가 가까스로 재개된 것이다. 특히 3회 연속 유찰로 최저 입찰가가 최초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14억 원대까지 급락해 자칫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었던 위기 상황이었다.
이번 4차 매각 기일에서 법원 감정가 대비 낮은 25억 5,890만 원에 낙찰됨에 따라, 서현진은 경매 배당 절차를 통해 원금 대부분을 회수하며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 수준의 참사는 면하게 됐다. 다만 낙찰가 자체가 총 전세보증금보다 약 6,610만 원 낮아, 경매 비용 및 배당 순위를 고려했을 때 일정 부분의 보증금 손실과 장기간의 소송 비용 부담은 불가피하게 떠안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연예인 등 고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고가 주택 시장조차 전세 사고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한다. 고가 대형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시세 산정이 불투명하고 환금성이 떨어져,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 시 전세금 반환 위험이 일반 주택보다 훨씬 크다는 경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