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9억 챙겼다… 일파만파
||2026.10.12
||2026.10.12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치금이 19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변호를 맡은 유정화 변호사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영치금 계좌에 입금된 내역은 대기업이나 특정 배후의 거액 뭉칫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유 변호사는 입금 건수가 4만 5000건을 넘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영치금은) 전국 각지의 시민 수만 명이 1만 원, 2만 원씩 십시일반 모아 보낸 ‘자발적인 격려이자 연대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영치금의 쓰임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많은 재판을 감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변호사 선임료와 소송 실비를 영치금으로 정당하게 충당하는 것은 범죄도 특권도 아닌 ‘정당하고 합법적인 자기방어권 행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한의 방어권과 변호인 선임 비용 마련마저 ‘영치금 타령’으로 낙인찍은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비열한 사법 방해 행위”라며 민주당을 향해 “국정감사장에서 마녀사냥을 벌였다”라고 날을 세웠다.
영치금 규모는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과 서울남부구치소에 있는 김건희 여사의 영치금 액수를 국감장에서 제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뒤 지난달 9일까지 19억 5000만 원을 받았다. 김 여사에게 들어온 영치금은 지난해 8월 12일 구속 이후 지난달 9일까지 2억 4000만 원이었다. 두 사람이 받은 금액을 합치면 21억 9000만 원으로 올해 대통령 연봉 2억 7000만 원의 약 8배 수준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뒤집고 윤 전 대통령과 명 씨 모두에게 무죄를 내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명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뢰,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라며 “정치자금 기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