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가 前 남편과의 사기 결혼을 직감하게 된 결정적 계기
||2026.10.13
||2026.10.13
전 MBC 앵커이자 방송인 김주하가 과거 전남편과의 결혼 생활 당시 발견했던 위조 서류와 ‘사기 결혼’의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해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김주하 앵커는 과거 시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던 중 옷장 안 박스에서 의문의 서류 더미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류 더미 안에는 전남편 강 모 씨가 결혼 전 자신에게 신분 증명용으로 보여주었던 미국 발행 결혼증명서의 원본과 이를 위조한 가짜 복사본들이 함께 들어있다.
원본 서류에는 전남편이 이미 과거에 이혼했음을 나타내는 ‘Divorce’이혼”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전남편은 김주하와 교제 당시 해당 단어 위에 ‘Single(미혼)’이라는 종이를 덧붙인 뒤 재복사하는 정교한 방식으로 신분을 속여 보여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전남편 강 씨가 김주하와 교제하던 기간 내내 이미 다른 여성과 법적 유부남 상태였다는 점이다. 김주하가 발견한 서류 중에는 자신과 결혼식을 올리기 불과 한 달 전에야 해당 여성과 최종 이혼 절차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김주하가 서류 위조 사실을 깨닫고 추궁하자, 전남편은 반성하기는커녕 “억울해? 그럼 물러”라는 적반하장식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하는 당시 첫 아이가 한 살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가정을 지키려 애썼으나, 이후 전남편의 지속적인 폭행과 외도로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되었다.
실제로 김주하 앵커는 2013년 10월 전남편 강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전남편의 교제 당시 기혼 상태 및 신분 위조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폭행 및 상해 혐의 역시 법원에서 인정되었다.
2016년 6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두 사람의 이혼은 최종 확정되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전남편 강 씨에게 있음을 인정하여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두 자녀의 양육권자로 김주하를 지정했으나, 재산분할 과정에서 김주하 명의 재산 일부를 전남편에게 분할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안타까움을 안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