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레이블, 민희진 전 대표 상대 손배소 선고 앞두고 잇따른 변론재개 신청
||2026.10.14
||2026.10.14
민희진이 이끄는 오케이 레코즈 측이 하이브 산하 레이블의 잇따른 변론재개 신청에 시간 끌기 논란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14일 오케이 레코즈 측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쏘스뮤직과 빌리프랩이 각각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론 종결 후에도 원고 측의 변론재개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라며 "상대방에게 장기적인 피로와 압박을 안기는 전술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심리 중인 빌리프랩의 손해배상 소송은 소 제기 이후 이미 2년 4개월에 걸쳐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진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당초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11월 13일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했으나, 원고 측은 선고를 코앞에 둔 10월 12일 기습적으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쏘스뮤직 역시 변론 종결 후 원고 측의 재개 신청이 제기되어 아직 재판부의 인용 여부가 미정인 상태이나, 판결을 앞둔 시점에 재판을 멈춰 세우려는 시도가 거듭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케이 레코즈 측은 "이들 사건의 본질은 소송 당사자 간의 현격한 규모 차이와 피고가 짊어진 중첩된 부담에 있다"라며 "막대한 법무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거대 레이블과 달리, 개인은 장기전 속에서 시간과 비용,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할 수밖에 없다. 특히 민 전 대표는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퍼지는 도 넘은 모욕적 욕설과 무분별한 사이버 불링, 그리고 거대 기업의 전방위적 소송이라는 중첩된 고통 속에서 외로운 방어권을 행사해 왔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아일릿 관련 유사성 문제는 대중과 언론을 통해 먼저 공론화된 사안으로, 하이브 측의 대응 과정 속에서 기자회견이 개최된 배경이 존재한다. 원고가 변론재개 사유로 내세운 경찰의 일부 송치 의견은 검사의 공소나 법원의 인정이 아닌 수사기관의 잠정적 의견에 불과하며, 관련 민사 재판에서 이미 배척된 쟁점과 중복된다"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 측이 스스로 수차례 재판을 늦추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여긴다며 "수년간 충분한 변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선고 직전마다 거듭 절차 재개를 요구하는 행태는, 역설적으로 원고 측이 주장하는 명예훼손이나 손해의 인과관계를 법적으로 입증하는 데 한계에 부딪혔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단면"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한편 민희진은 지난 2월 독립 레이블 오케이(ooak) 레코즈를 출범시키며 새로운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 오케이 레코즈 입장 전문.
공정자산 5조 원대의 대기업집단 하이브, 그 산하 레이블인 쏘스뮤직과 빌리프랩이 각각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론 종결 후에도 원고 측의 변론재개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수개월간의 심리와 최후변론을 거쳐 판결만을 앞둔 시점에 재판을 멈춰 세우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거대 기업의 소송이 법적 구제를 넘어 상대방에게 장기적인 피로와 압박을 안기는 전술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심리 중인 빌리프랩의 손해배상 소송은 소 제기 이후 이미 2년 4개월에 걸쳐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진 사안이다. 당초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11월 13일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했으나, 원고 측은 선고를 코앞에 둔 10월 12일 기습적으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했다. 쏘스뮤직 건 역시 변론 종결 후 원고 측의 재개 신청이 제기되어 아직 재판부의 인용 여부가 미정인 상태이나, 판결을 앞둔 시점에 재판을 멈춰 세우려는 시도가 거듭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사건의 본질은 소송 당사자 간의 현격한 규모 차이와 피고가 짊어진 중첩된 부담에 있다. 막대한 법무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거대 레이블과 달리, 개인은 장기전 속에서 시간과 비용,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할 수밖에 없다. 특히 민 전 대표는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퍼지는 도 넘은 모욕적 욕설과 무분별한 사이버 불링, 그리고 거대 기업의 전방위적 소송이라는 중첩된 고통 속에서 외로운 방어권을 행사해 왔다.
여기에 빌리프랩은 뉴진스 팬덤 연대체 '팀버니즈' 운영자로서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와 부모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을 들어 1억 원 규모의 민사 소송과 별도의 형사 고소를 감행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원고 측이 팬 1인을 상대로 한 형사 수사 및 송치 정황을 민 전 대표와의 본안 재판에 끌어들여 변론재개의 지렛대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아일릿 관련 유사성 문제는 대중과 언론을 통해 먼저 공론화된 사안으로, 하이브 측의 대응 과정 속에서 기자회견이 개최된 배경이 존재한다. 원고가 변론재개 사유로 내세운 경찰의 일부 송치 의견은 검사의 공소나 법원의 인정이 아닌 수사기관의 잠정적 의견에 불과하며, 관련 민사 재판에서 이미 배척된 쟁점과 중복된다. 특히 동일한 경찰서가 과거 하이브의 고발 사건에서 피고의 문제 제기를 ‘창작 윤리에 기반한 경영진의 의무’로 판단하여 불송치 처분했던 것과 비교할 때, 이번 일부 송치 의견은 과거 수사기관의 판단 및 관련 민사 판결의 내용과 상반되어 객관적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개별 사건은 독립적으로 판단돼야 함에도 별개 사안을 끌어들여 판결을 지연시키는 행태는 사법 절차의 본질에 어긋난다. 법조계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 측이 스스로 수차례 재판을 늦추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애초에 실질적인 피해 입증이 어려운 무리한 소송이었음을 자인하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년간 충분한 변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선고 직전마다 거듭 절차 재개를 요구하는 행태는, 역설적으로 원고 측이 주장하는 명예훼손이나 손해의 인과관계를 법적으로 입증하는 데 한계에 부딪혔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단면이다.
자원과 조직력의 격차가 현저한 기업과 개인의 분쟁에서 거듭되는 변론재개가 상대에게 피로감을 누적시키는 도구로 변질되지 않도록, 소모적인 지연 공방이 정리되고 명확한 최종 결론이 신속히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