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니까 10억 내놓으라던 여자 연예인의 유명인 전남친 정체
||2026.10.14
||2026.10.14
방송인 김정민이 과거 연인과의 결별 과정에서 겪었던 법적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결혼까지 생각했던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요구받았고, 이후 양측이 서로 소송과 고소를 제기하면서 1년 넘게 법정 공방을 벌였던 사건이다.
김정민은 2013년 한 사업가와 교제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약 1년 반 만에 관계가 틀어졌다. 김정민이 이별을 원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상대 남성은 김정민에게 교제 기간 동안 자신이 사용한 돈과 선물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두 사람의 사생활을 언론에 공개해 방송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민 측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현금 1억 원과 명품 가방, 시계 등 상당한 금액의 물품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상대 남성은 김정민과 교제하면서 약 10억 원을 썼다고 주장했고, 이후 김정민을 상대로 7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정민 역시 상대방을 공갈 등의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양측의 법적 다툼은 본격화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실제로 어떤 돈이 교제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지출된 비용인지, 결별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됐다. 특히 김정민 측은 상대방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김정민은 법정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결별을 요구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인 연락과 금품 요구를 받았으며, 방송인이라는 자신의 직업적 특성 때문에 사생활이 공개될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1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법원은 상대 남성의 공갈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2018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사용된 협박의 내용과 방법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김정민 역시 한동안 방송 활동을 중단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후 김정민은 방송을 통해 당시 사건으로 겪었던 심리적 고통과 활동 중단 과정에 대해 직접 털어놓기도 했다.
연인 사이의 관계가 끝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지만, 결별 과정에서 금전 문제가 개입되면서 결국 형사 사건과 민사 소송으로까지 번진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연인 간의 금전 다툼을 넘어, 사생활을 공개하겠다는 압박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로도 남았다.
김정민은 훗날 당시를 돌아보며 오랜 시간 방송에서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이유와 사건 이후의 심경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한때 결혼을 생각했던 관계가 거액의 금전 요구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두 사람의 이별은 결국 긴 법적 싸움으로 남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