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물의로 나락가 생활고 겪는 前 연예인…성추행 혐의로 벌금형 ‘눈물’
||2026.10.14
||2026.10.14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여성 참가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끝에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이로써 그의 법적 공방은 유죄 판결로 막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재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역시 그대로 유지되었다.
유재환은 지난 2023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통해 ‘무료 작곡’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알게 된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작곡 작업을 핑계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이후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검찰은 유재환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그를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유재환 측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선처를 호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인정하여 그에게 벌금 5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이어진 항소심 과정에서 유재환은 “방송 활동 중단 이후 취업이 어려워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형량 감경을 시도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와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며 “원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마저 유재환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 지으면서, 유재환의 강제추행 혐의는 법적으로 최종 유죄로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