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1억 달라" 전 직원 손배소 선고 연기에 "불송치·불기소 결정→변론재개"
||2026.10.15
||2026.10.15
민희진 측이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가 연기된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15일 민희진이 이끄는 오케이레코즈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측은 올해 5월 27일 수사 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명예훼손 관련 불송치,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라며 "민 전 대표 측은 민사 재판에 유리한 '불송치-불기소' 결정을 진작 인지하고 있었으나 불필요한 언론 플레이를 자제해왔다"라고 전했다.
이어 "'혐의 없음' 처분이라는 결정적이고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만큼,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기 위한 변론재개가 민사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사법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름 아닌 법정에서 밝히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8월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민희진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