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또 ‘시신’ 발견… 불안 커졌다
||2026.10.15
||2026.10.15
제주에서 또다시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했다. 지난 14일 오후 1시 20분쯤 제주시 도두이동 사구포구 옆 등대 안쪽 바위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해경이 조사에 착수했다.
여성은 점퍼 차림의 평상복을 입고 있었고 시신에서 부패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다. 제주해경은 숨진 여성을 30대로 추정하고 있다. 해경은 물에 빠져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신원 파악과 함께 정확한 사인을 밝힐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제주에서는 아버지와 어린 딸이 함께 숨지는 사건도 있었다.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6시 23분께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40대 남성 A 씨와 그의 4세 딸 B 양의 시신이 발견됐다. 차 안에서는 번개탄을 사용한 흔적도 확인됐다.
B 양의 엄마는 부녀의 사망 이전부터 경찰에 딸의 안전 확인을 요청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이 데리고 입국한 딸의 안전 확인을 부탁했지만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이 아이 엄마의 주장이다. 반면 경찰은 수차례 대면 조사를 거쳤으며 당시 아동의 안전을 위협할 요인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유족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A 씨는 호주에서 아내 C 씨와 이혼 소송을 벌이던 중 지난해 10월쯤 딸과 함께 한국으로 들어왔다. C 씨는 지난 3월 30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딸을 호주로 돌려보내 달라는 취지의 국제 아동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승소 후 딸을 데려가기 위해 한국을 찾은 C 씨는 딸이 일주일 넘게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4월 13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은 B 양과 영상통화를 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다음 날인 14일에는 A 씨와 B 양이 파출소를 직접 찾아 신변을 점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로 돌아간 C 씨는 호주대사관 등을 통해 B 양의 안전 확인을 요청했다. 지난 2일에는 A 씨가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떠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에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C 씨는 부녀가 숨지기 열흘 전에도 위험을 알렸지만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부녀와 총 8차례 대면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위험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 엄마는 궁극적으로 아이를 내가 데리고 오는 것을 원하는 것인데 경찰은 실종자의 안전이나 학대 여부 확인하는 그런 권한이 주어진 상태다”라며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