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혁, “직원 폭행”… 법원이 인정했다
||2026.10.15
||2026.10.15
H.O.T. 출신 가수 장우혁 폭행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해 눈길을 끌었다. A씨는 지난 2022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1세대 유명 아이돌 출신 남성 대표’로부터 오랜 기간 폭언, 폭행 등 갑질을 당했다는 내용의 폭로글을 게재했다.
해당 인물은 장우혁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장우혁이 2014년 중국 출장에서 이동하던 중 택시 안에서 뒤통수를 때렸으며 지난 2020년에는 방송국 대기실에서 욕설 및 손등을 가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우혁은 의혹을 부인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주장한 사건 중 2014년 폭행 사건은 사실로 판단했으며 2020년 폭행 사건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앞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고용 관계 등 우월적 지위에 있던 장우혁의 진술보다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김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더 높다”라며 A씨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에 진행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검사가 2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관련 사건의 증언과 진술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 A씨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역시 무죄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장우혁)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해당 폭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피고인에게 다른 부차적인 목적이나 의도가 일부 섞여 있었다 하더라도 오로지 비방할 목적만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장우혁의 폭행을 주장한 A씨가 명예훼손 혐의에서 무죄를 받은 가운데 장우혁 측은 어떤 입장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