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난 무죄”… 석방 요청
||2026.10.15
||2026.10.15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가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는 김세의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2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세의는 “검사님께서 나를 자꾸 악인화하고 있다. 구속이 됨으로 인해서 이미 악마화가 됐다. AI로 인터뷰를 생성해서 있지도 않은 김새론의 목소리를 AI 음성으로 만든 사람, 그리고 있지도 않은 김수현과 김새론 사이에 카톡이 아닌 것을 카톡으로 만든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버렸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자료와 증언 그리고 취재로 열심히 분석해서 방송을 한 것이다. AI 조작 여부도 판단하기 위해서 스펙트럼 분석 등도 다 했었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100억 원이 넘는 압구정 아파트를 가압류 당한 상태라는 김세의는 “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도주할 이유가 없다. 재판을 당당히 받아서 반드시 무죄를 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다”라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세의는 지금 구속 중에도 편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관계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따라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다. 석방이 되면 더 적극적으로 유튜브 방송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보석 허가를 거부해달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건 재판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를 살펴보면 성실하게 임하기보다 자신의 방송에 활용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석방하게 되면 그 사실로 마치 무죄를 확정받은 것으로 왜곡된 사실을 전파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속행하고 오는 28일로 예정했다.
한편 김세의는 지난해 유튜브 방송, 기자회견 등을 통해 故 김새론과 김수현과의 관계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김세의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