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블리’ 한문철 변호사, 알고보니 과거 검사시절 비리 때문에…’충격’
||2026.10.16
||2026.10.16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한블리)’와 유튜브 ‘한문철 TV’ 등을 통해 국내 최고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이자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한문철 변호사의 과거 검사 재직 시절 면직 이력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법조계 및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27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7기)에 합격한 뒤, 공군 군법무관을 거쳐 1991년 서울지방검찰청(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그러나 임관 약 1년여 만인 1992년 8월, 대검찰청으로부터 비위 사실이 적발되어 의원면직 처리됐다.
당시 대검찰청 감찰 발표에 따르면, 서울지검 형사부 재직 시절 상가 분양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피의자(참고인)를 변호인 측 요구에 맞춰 석방하거나 편파적으로 수사해 무혐의 처분하는 등 사건 수임 알선 및 직무상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는 것이 징계성 면직의 주된 사유였다.
당시 검찰이 현직 검사의 비위 의혹을 실명으로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지상파 뉴스 등 주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다만 당시 한 변호사는 대검의 발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한 바 있다. 당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그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상부 및 고위층의 미움을 사 사표를 강요당한 것”이라며 “검찰의 발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사표를 낸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항변했다.
면직 직후 대한변호사협회가 물의를 빚은 점 등을 들어 변호사 등록 신청 접수를 한동안 보류하기도 했으나, 수개월 뒤 등록이 수리되면서 본격적인 변호사 개업의 길이 열렸다. 이후 한 변호사는 전국버스공제조합 소송 총괄 변호사를 역임하는 등 스스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영역을 개척하며 현재 독보적인 교통 전문 법조인이자 대중적 방송인으로 자리 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