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대하겠습니다”… 송민호, 결국 전해진 소식
||2026.10.16
||2026.10.16
위너 송민호의 최근 행보에 누리꾼들의 시선이 쏠렸다. 16일 병무청 측은 “해당 부서에서 (1심) 판결 확정 이후 현재 재복무 절차 진행을 위해 검토 중이다”라며 송민호의 재복무와 관련된 입장을 전했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 하지만 소집 해제를 앞두고 부실 근무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잦은 병가와 불성실한 근태 등으로 근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비난을 샀다. 이로 인해 송민호의 복무 관리를 담당했던 A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송민호는 “복무에 문제가 없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으나 3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부실 복무 및 근무지 이탈을 인정했다. 검찰은 송민호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고 전했다.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출근해야 하는 약 430일 중에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송민호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데 결코 이 병이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든다. 내 선택에 큰 후회만 남아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만약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라며 재복무 의지까지 드러냈다. 이에 지난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로서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도 예외일 순 없다.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 상태가 군 복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또한 송민호는 본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필 사과문까지 게재하면서 용서를 구했다.
이에 재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선 대중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