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판 중단”… 결국 입 열었다
||2026.10.16
||2026.10.16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을 두고 입을 열었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기일 추정 상태로 중단된 점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법상 권한도 없이 기일만 추정해놓고 있다. 직무유기나 소송지휘권 남용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이 말을 들은 김 법원장은 “제가 알기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해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 84조의 ‘소추’는 기소만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며 반발했다. 이어 “대통령은 힘이 있다고 재판을 중단하고 일반 사람에게는 엄격한 법 집행을 하면 이게 무슨 법 앞의 평등이냐”라고 몰아붙였다.
윤 의원은 재판 재개를 위해 담당 재판부와 협의해 달라고 김 법원장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김 법원장은 “재판에는 전혀 관여할 수 없으며 (재판부가) 법원장에게는 당연히 어떤 사항도 보고하지 않고 있다”라는 답변만 내놨다.
재판 진행은 법원장 권한 밖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반대 방향에서 질문을 던졌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 재판을 멈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 재판장 5명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실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는지 의견을 구했다. 김 법원장은 “제 생각에는 그게 범죄로 성립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가 별도의 중지 선언 없이 기일 추정 방식을 택한 데 대한 위법성 질의도 나왔다. 김 법원장은 “현행 제도하에 있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진(위법하진) 않다”라고 설명했다.
야당의 재판 재개 요구를 받아들여 재판에 관여할 뜻이 있느냐는 물음도 이어졌다. 그는 “재판에는 법원장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