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동의없이 출산’ 이시영, 상속 문제… 발칵
||2026.10.16
||2026.10.16
배우 이시영이 또 다시 자녀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이시영은 본인 인스타그램에 두 자녀와 함께 찍은 사진을 여러 장 게재했다. 이에 이시영이 이혼 후 전 남편의 동의없이 낳은 딸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시영은 지난 2017년 9살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뒀으나 지난해 3월 이혼 소식을 전했다. 이혼 후 이시영은 결혼 생활 중 냉동 보관했던 배아를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이식해 둘째 딸을 임신하게 됐다. 이시영은 이 사실을 직접 밝혀 논란이 됐다.
이시영은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 저는 늘 아이를 바라왔고 정윤이를 통해 느꼈던 후회를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았으며 제 손으로 보관 기간이 다 되어 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저에게 주시는 질책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히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아직도 많이 부족한 저에게 다시 한 번 찾아와 준 아기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혼자서도 아이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깊은 책임감으로 앞으로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시영 전 남편은 “둘째 임신에 동의하지 않은 건 맍다”라면서도 “기왕 둘째가 생겼으니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과거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는 양육권, 상속, 형사 처벌 등 법적 문제에 대해 다뤄 화제를 모았던 바 있다. 당시 방송에서 이정민 변호사는 “형사 처벌으 가능해보이지 않는다. 생명윤리법은 ‘배아 생성 시점’에는 부부 동의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식 단계’에서의 ‘재동의’ 규정은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친부가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인지 절차를 거치면 양육비·상속·면접교섭권 등 친부로서의 모든 권리·의무가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속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상속 1순위로 여긴다. 실제로 이혼한 이후더라도 자녀들은 각 부모 모두에 대해 상속자 1순위 신분을 유지한다”라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관련 사실 관계와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이시영이 이혼 후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운데 세 사람의 가족 사진이 공개되자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