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전 매니저들 때문에 결국… “법정行”
||2026.10.20
||2026.10.20
개그우먼 박나래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박나래의 전 매니저 신 모 씨와 이 모 씨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씨 측은 “근로관계 종료 이후 지급되지 않은 임금과 수당 지급을 요구한 것이다. 협박해서 금원을 취하거나 신 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사 측은 박나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나래는 약 2시간 30분 가량의 증인 신문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신 씨, 이 씨가 박나래의 사생활 및 회사 자금 사용 등에 관한 의혹을 외부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24년 회사 매출 10%에 해당하는 약 2억 5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실제 금전은 전달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신 씨는 “퇴직금 등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었으며 언론에 제보하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을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 해약을 통보하거나 5억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신 씨는 이와 더불어 회사 자금을 본인인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옮기거나 박나래에게 지급될 행사 대금을 본인 법인 계좌로 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신 씨는 “일부 자금 이동이 박나래의 동의에 의해 이뤄졌고 성과금 약정에 따른 지급이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은 서로 다른 입장 속 계속된 설전을 벌이고 있으며 재판은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분쟁은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의 ‘갑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작됐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의 직장 내 괴롭힘,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했다.
이에 박나래 역시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법정 다툼이 확대됐다. 박나래는 관련 사건으로 인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논란 이후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전 매니저들의 세 번째 공판은 오는 12월 1일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