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처벌 NO”… 청와대 입장 발표
||2026.10.21
||2026.10.21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처벌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유 작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의사는 민정수석실 등을 거쳐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경찰청에 전달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유 작가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가 공식 접수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도 종결될 전망이다.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달 22일 유튜브 채널 ‘미디어오늘’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와 관련해 “검찰 개혁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라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라고 언급했다.
이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은 유 작가의 해당 발언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달 28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고발 당시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면서 사실상 검찰 개혁을 가로막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이 대통령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청와대는 당시 향후 법적 대응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김 상임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