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가인, 소송 휘말렸다… 판결 ‘주목’
||2026.10.21
||2026.10.21
가수 송가인이 저작권 소송에 휘말렸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2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이 지난 8월 27일(현지시간) 이 모 씨가 송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관련 청구를 각하했다.
법원은 송가인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소송을 더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작곡한 고(故) 이재호의 아들로 아버지의 음악에 대한 미국 내 저작권을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한국 가수들이 이재호의 곡을 부른 영상이 유튜브 등을 통해 미국에서도 제공된 점도 문제 삼았다. 한국 가수와 방송사들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음악을 이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
송가인은 지난 2019년 TV CHOSUN ‘미스트롯’에서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부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송가인뿐 아니라 김연자와 장윤정, 일부 방송사 등도 소송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에서 이 씨는 송가인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자 자신에게 승소 판결을 내려달라고 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송가인의 대응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건을 심리할 관할권이 우선 인정돼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씨는 이후 법원에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9월 4일(현지시간) 송가인 관련 결정을 포함한 재검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이 씨가 제출한 서류의 작성 방식도 문제 삼았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작성한 자료에서 여러 문제가 확인됐다는 취지다. 법원은 “생성형 AI를 더 남용하면 돈을 내도록 하거나 반복적인 무리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으로 지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1986년생인 송가인은 지난 2012년 싱글 ‘산바람아 강바람아’, ‘사랑가’를 발표하며 가요계에 데뷔했으며 긴 무명기를 거쳐 2019년 TV CHOSUN 경연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트롯’에 출연해 최종 우승인 진(眞)을 차지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