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고소 당했다… ‘엄벌 요청’
||2026.10.22
||2026.10.22
한강버스 사업 비위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공익신고자 A 씨와 변호인단은 22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오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고 알렸다.
오 시장이 국정감사에서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고 제보 동기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처벌을 구한 것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못 박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다. A 씨 측은 고소장에서 오 시장이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신고자의 “종전 근무 부서, 다른 부서로의 전출, 그 과정에서의 직원 간 갈등 및 인사 문제를 공개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알렸다”라고 문제삼았다.
이어 “부패행위의 실체를 밝히는 절차에서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는 것은 신고와 조사에 대한 신뢰의 전제”라며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당시 국감장에서 A 씨를 두고 “동기가 불순하다”라고 언급했다. 제보 자료를 외부에 공개한 행위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공익신고자를 향한 시장의 발언이 결국 수사기관의 판단대에 오르게 된 셈이다. 앞서 A 씨는 지난 8월 한강버스 사업 리베이트 의혹과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조사자료 폐기 지시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에 신고했다. 이후 최근 공익신고자 신분을 인정받았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사실 관계를 잘 파악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시민단체도 목소리를 보탰다. 호루라기재단,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내부제보실천운동 등 3곳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오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