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나와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먹었다고 민원 신고 당한 군인
||2026.10.22
||2026.10.22
휴가 중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를 사 먹었다는 이유로 부대에 민원 신고를 당한 군인의 사연이 다시금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샀다. 해당 사연은 ‘대한민국 국군이 받은 민원들’이라는 시리즈로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지면서 논란이 되고있다.
2019년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하나 사 먹었다가 신고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인 군인 A씨는 최근 휴가를 마친 뒤 복귀했다가 부대 담당 간부로부터 뜻밖의 구두 경고를 받았다. 사유는 부대 민원 홈페이지에 접수된 한 시민의 고발 때문이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민원을 제기한 시민은 “한일 갈등 국면이자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이어지는 시국에 군인이 일본계 기업 논란이 있는 롯데리아를 이용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군인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부대 측은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식 징계 대신 구두 경고 처분으로 매듭지었으나, A씨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A씨는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참아가며 복무하는 것도 힘든데 휴가 중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 하나 사 먹은 것까지 검열받아야 하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여론 역시 비판적인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누리꾼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병사에게 과도한 잣대를 들이댄 악성 민원”, “군인의 기본권과 소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 행위”, “악성 민원에 휘둘려 구두 경고까지 내린 부대 간부의 대처도 부적절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군인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니지만 합법적인 영업장에서의 사적 소비 행위까지 제한받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과도한 애국주의와 악성 민원이 결합해 일선 장병들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위축시킨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