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오세훈, 공공장소서… 폭풍 오열
||2026.10.23
||2026.10.23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시민들에게 사과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23일 오 시장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직후 “보다 완벽하게 정말 조심스럽게 공직 생활을 해야 하는데 검찰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서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했다“라며 그간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 사과했다.
이어 “앞으로는 좀 더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오 시장은 소감을 밝히는 과정에서 감정이 북받치는 듯 잠시 목이 메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참 재판 중에 선거를 치렀는데 그대로 오세훈의 결백을 믿어주시고 오세훈이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해준 서울시민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그런 믿음과 혜안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더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번 재판 기간에 제가 의심받는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신뢰를 철회하지 않으시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이 계셨다”라며 “그분들 덕분에 버티면서 일하면서 재판받을 수 있었다. 감사하다”라고 거듭 고마움을 표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7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500만 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오 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제시한 증거 가운데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진술이 핵심이라고 봤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해당 진술만으로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명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