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잘못 빌려서 ‘연이율 3900%’ 피해 당한 가여운 前 연예인
||2026.10.26
||2026.10.26
배우 은퇴 후 엔터테인먼트 기업인으로 변신한 장동주가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불법 채권 추심과 공갈 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25일 경찰 및 법조계에 따르면, 장동주는 지난달 대부업자 A씨를 공갈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관악경찰서에 고소했다.
장동주는 지난 8월 온라인을 통해 소개받은 대부업체 관계자 A씨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약정된 상환 기한은 1주일이었으나, 변제가 며칠 지연된 뒤 같은 달 원금을 전액 상환했다.
그러나 장동주 측에 따르면 A씨는 원금 변제 이후에도 상환 지연에 따른 과도한 연체료를 요구하며 지속적인 추가 금전을 갈취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욕설과 신변 위협이 담긴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며 불법 추심 행위를 이어갔다.
특히 장동주 측은 A씨의 업체가 관할 지자체나 금융당국에 정식 등록되지 않은 불법 미등록 대부업체라고 지적했다. A씨가 요구한 연체료와 이자를 역산하면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수백 배 초과한 연이율 3,911%에 이르는 살인적인 고금리라는 입장이다.
장동주는 앞서 지난 1월 휴대전화 해킹과 피싱 협박 피해를 입어 약 40억 원대의 막대한 채무를 떠안게 됐다는 사실을 밝히며 큰 충격을 안긴 바 있다. 극심한 생활고와 정신적 고통 속에서 지난 5월 “정상적인 연기 활동을 이어가기 어렵다”며 배우 은퇴를 전격 선언했다.
이후 장동주는 라이브 커머스 콘텐츠 기업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크리에이터로 활동 반경을 넓혔으며, 최근에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우선그룹의 대표이사로 취임해 사업가로서의 새 출발을 알렸다.
경찰은 고소장을 바탕으로 피고소인 A씨를 소환해 실제 정식 대부업 등록 여부와 법정 이자율 준수 여부, 추가 금전 요구 과정에서의 공갈 및 협박성 추심 행위 전반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