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심정지로 사망… 벌써 12년
||2026.10.27
||2026.10.27
가수 고(故) 신해철의 12주기가 돌아왔다.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27일 46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다. 그는 숨지기 열흘 전 서울의 한 병원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장 협착 수술(위장관유착박리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뒤 고열과 복부 통증 등에 시달리던 그는 심정지로 의식을 잃었다. 결국 신해철은 저산소 허혈성 뇌 손상으로 끝내 숨을 거뒀다. 신해철이 떠난 뒤 유족은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 A 씨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었다.
A 씨는 지난 2016년 11월 1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하지만 유족과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다. 이후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내렸으며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굳어졌다.
그의 12주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벌써 12년… ‘그대에게’ 들을 때마다 아직도 마왕이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요”, “고스트스테이션 들으며 위로받던 밤들이 생각나네요. 보고 싶습니다, 마왕”, “다시 들어도 너무 허망한 죽음이에요. 46세면 아직 할 음악이 너무 많았는데”, “’날아라 병아리’ 들으면 지금도 눈물 나요. 하늘에서는 편히 쉬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5월 방송된 KBS 2TV ‘셀럽병사의 비밀’에서는 신해철의 사고 당시가 재조명됐다. 수술을 마친 A 씨는 “위도 잘 꿰매서 이제 뷔페에 가도 두 접시 이상은 못 먹을 것”이라며 동의 없는 수술을 실시한 것.
이를 보던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낙준은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고개를 내저었다. 그러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선 긴급수술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이 역시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 후 진행된다. 미용목적의 수술에서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는 없다”라고 어이없어했다.
또 이낙준은 “당시 신해철의 장기에서 총 두 개의 천공이 발견됐는데 국과수는 소장과 심낭에서 발견된 것 모두 강 원장의 집도에 의한 것이라고 봤다“라며 “소장과 심낭 사이엔 두꺼운 횡격막이 존재하는 데 소장에서 빠져나온 음식물이 횡격막을 뚫고 심낭에 도달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