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에 못 살지 싶어”… 尹, 심각한 상황
||2026.10.28
||2026.10.28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 신문을 받았다. 이날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은 힘든 자리였고 5년 이상 하면 제 명에 못 살지 싶었다”라며 “험한 말로 ‘미쳤다고 장기로 앉아서 이 짓을 하겠나’ 생각한다”라고 장기 집권 의도를 일축했다. 계엄 선포 배경을 묻는 변호인단 질의에는 “’이젠 정말 야당 행태에 대해 정치적으로 할 말 하면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국정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임은 쉽게 예상 가능한데 이러면 계엄 선포의 실익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제 개인은 더 공격받고 어려울 수 있지만 십자포화에 맞서 이제는 나도 좀 싸워나가야겠다 싶었다”라고 답했다.
국가기관을 장악하려 했다는 의혹에도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의 폭거를 국민에게 알리려고 계엄을 선포했을 뿐이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변호인이 ‘피고인이 헌법 질서를 파괴해 친위 쿠데타를 했다는 특검 주장은 피고인이 공개적으로 밝혀온 신념, 가치관과 반대된다’라고 언급하자 윤 전 대통령은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자유 사회의 방식으로 대응해야지 공산주의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자유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 막바지에는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도 꺼냈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 사건 수사 이후 고초를 겪을 때 아내가 ‘사건 던져놓고 총장 직위를 만끽하면 되지 왜 정치권력과 붙어 그러냐. 당신 바보 아니에요’라고 했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계엄 이후엔 ‘거대 야당이 어쩌든 대통령 직위를 좀 즐기고 하지 미쳤다고 그거 해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냐’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라고 회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이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