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드디어 한국 입국 가능” 공식 발표, 정말 그런가 확인해 봤더니…
||2026.10.28
||2026.10.28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2023년 11월 30일 두 번째 비자 소송 상고심 승소 직후 “드디어 한국 입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는 주장이 온라인상에서 퍼졌으나, 이는 법적 현실과 거리가 있다. 공식 발표 전문이나 입국 제한 해제 통보 같은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 역시 유승준에게 즉각적인 한국 입국 권리를 부여한 결정은 아니기 때문이다.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2002년부터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비자를 신청했으나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20년 3월 12일 첫 소송에서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만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영사관에 비자를 곧바로 발급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재량 판단을 적법하게 다시 하라는 취지였다. 이에 LA 총영사관은 재심사를 거쳐 2020년 7월 재차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에 이어 대법원은 2023년 11월 30일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유승준의 손을 다시 들어줬다. 관계 법령과 개별 사정을 충분히 따지지 않은 행정처분이라는 판단이었다.
두 차례의 대법원 승소에도 유승준의 입국 길은 곧바로 열리지 않았다. LA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비자 발급을 또다시 거부하면서 공방은 세 번째 소송으로 이어졌다. 유승준 측은 같은 해 9월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새로 제기했다.
세 번째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유승준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 이어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 역시 비례의 원칙 위반과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 측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비자 발급을 둘러싼 분쟁은 세 번째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더라도 비자가 자동으로 발급되지는 않는다. 행정청은 판결 취지를 고려해 재심사를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요건과 상황을 검토해 처분을 내린다. 거부 처분과 소송이 다람쥐 챗바퀴 돌듯 반복되는 이유다.
설령 향후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실제 입국은 또 다른 문제다. 사증(비자)은 입국 신청 자격일 뿐 절대적인 입국 허가증이 아니다. 공항 출입국 당국의 현장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무엇보다 외교부 관할의 비자 발급과 별개로 법무부가 지정한 입국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면 입국할 수 없다. 비자 발급, 법무부의 입국금지 해제, 출입국 당국의 최종 심사는 각각 분리된 절차다.
결국 거듭된 소송 승소는 행정청의 처분 위법성을 확인받아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심사받게 됐다는 의미일 뿐, 당장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현재도 세 번째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데다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 또한 해제되지 않은 상태다. 실제 입국 성사 여부는 비자 발급 처분의 확정과 법무부 조치 변경, 최종 출입국 심사 결과가 모두 확인된 뒤에야 가려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