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성인 여배우와 성매매 알려져 나락간 한국 연예인, 법원 판결결과 ‘반전’
||2026.10.29
||2026.10.29
그룹 더보이즈(THE BOYZ) 출신 주학년(27)이 자신의 일본 AV 배우 출신 연예인과의 성매매 의혹을 제기했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해당 보도가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취재 과정의 합리적 근거가 현저히 부족했다고 판단, 기자에게 이례적으로 높은 액수인 2억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권기만)는 주학년이 기자 최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씨는 주학년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기자 최 씨는 주학년이 일본의 유명 AV 배우 출신 연예인과 만나 성매매를 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당시 이 보도는 국내외 K팝 팬덤과 대중문화계에 막대한 충격을 안겼다. 성매매 의혹이라는 치명적인 낙인으로 인해 당시 활발하게 활동 중이던 주학년은 거센 여론의 비난에 직면했고,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해지는 물론 그룹 더보이즈에서 전격 탈퇴하는 등 연예인으로서 회복하기 힘든 궤멸적인 타격을 입었다. 이후 주학년은 보도 내용이 명백한 날조이자 허위라며 최 씨를 상대로 10억 원 규모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 재판부는 취재 및 보도 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최 씨가 작성한 기사 내용 전체가 허위사실이라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기사에서 주장한 성매매 행위 자체는 물론, 주학년이 뒤늦게 이를 시인했다는 취지의 후속 내용 역시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피고(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확인했다는 극히 단편적인 사실관계만으로 원고가 성매매를 했다고 추정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은 언론의 기본적 의무인 팩트체크 부실을 정면으로 짚었다. 재판부는 “대중문화 연예인에게 성매매 의혹은 사회적 평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사실관계를 교차 확인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주학년이 입은 유·무형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점을 명백히 인정했다. 법원은 “허위 기사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극심하게 훼손되었고, 연예계 퇴출과 계약 해지 등 청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당한 정신적·사회적 손해를 입었다”며 기자가 배상해야 할 정신적 위자료 액수를 2억 원으로 책정했다. 통상적인 명예훼손 민사 소송의 위자료 인정액이 수천만 원 선에 그치는 점을 감안할 때, 2억 원 판결은 언론의 무책임한 악의적 허위 보도에 대한 사법부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한편 최 씨는 민사 배상 판결과 별개로 형사 처벌의 갈림길에도 서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5월 최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씨 측은 지난달 첫 공판에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공익적 목적이었을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민사 법원에서 허위사실 적시가 명백히 인정된 만큼 형사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