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여 자수” 50대 男 긴급 체포…혐의 살인죄 아니었다
||2026.10.29
||2026.10.29
경기 의정부시에서 사람을 살해했다며 경찰에 자수하겠다고 신고한 5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신고 내용이 중대한 범죄와 관련된 만큼 경찰과 소방 인력이 대거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실제 살인 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은 경찰의 관심을 끌기 위해 거짓 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살인 혐의가 아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9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50대 남성 A 씨는 전날 오전 8시 30분께 경기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112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 “자수를 하려고 한다.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실제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즉각 현장 대응에 나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원은 경찰관 31명과 소방관 9명 등 모두 40명에 달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투입한 차량도 총 11대였다.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비해 상당한 규모의 인력과 장비가 한꺼번에 움직인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확인된 상황은 신고 내용과 달랐다. A 씨가 주장한 살인 사건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으며, 그가 사람을 죽였다는 진술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허위 신고로 공권력을 출동시켰다고 보고 현장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살인죄가 아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 이는 거짓말이나 속임수 등을 이용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했을 때 문제 되는 범죄다. A 씨의 경우 존재하지 않는 살인 사건을 신고해 경찰과 소방 당국의 대응을 유도했다는 점이 수사의 핵심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유로 자신에 대한 무관심과 경찰 출동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112에 신고해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불만을 드러냈다. 경찰은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허위 신고를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실제 범죄 피해자가 없었음에도 다수의 긴급 대응 인력이 투입됐다. 살인 사건이라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동안 경찰관과 소방관 수십 명이 현장에 출동해야 했다. 허위 신고가 긴급 신고 체계의 인력과 장비를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만든 사례다.
경찰은 A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한 데 이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향후 조사에서는 허위 신고의 고의성과 실제 공무집행에 미친 영향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A 씨의 신병 처리 여부는 법원의 영장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