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에 큰 오점”…李가 콕 집어 경고
||2026.10.30
||2026.10.30
이재명 대통령이 온라인상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내놨다. 단순히 관심을 끌거나 재미를 추구하려는 행동이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진 사건을 직접 언급하며 신중한 온라인 활동을 당부했다.
29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위안부 피해자 관련 허위 게시물을 작성한 대학생이 입건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그는 “허위사실 유포는 범죄”라며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무분별한 정보 확산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어 “‘관심을 끌기 위해, 재미로’ 허위사실 유포하다 인생에 있어 후회막급인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는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한 사건이 담겼다. A 씨는 지난 7월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거나 피해 사실을 왜곡하는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게시물 작성·유포 횟수는 모두 211회에 달한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디시인사이드와 일간베스트 저장소, 에펨코리아 등에서 유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온라인상 관련 내용을 살펴보던 중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특별한 목적보다는 다른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게시물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위안부피해자법에 허위사실 유포 처벌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첫 검거 사례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지난 6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령은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처벌 대상에는 인터넷 게시물뿐 아니라 출판물과 방송, 전시, 공연, 집회 등 다양한 방식의 정보 전달이 포함된다. 다만 예술이나 학문, 연구, 보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은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역사 왜곡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가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잘못된 역사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도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정보의 생산과 유포 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 역시 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 대통령은 “모르고 한 일일 가능성이 높지만, 범죄는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해서 용인되는 것이 아니다. 신중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관심을 얻기 위한 가벼운 행동이라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메시지다. 이번 발언은 온라인 게시물 작성과 공유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