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 尹 측 입장 나왔다…‘일파만파’
||2026.10.30
||2026.10.30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자, 윤 전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구형을 두고 법리와 증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맞섰다. 특히 1심과 같은 형량을 요구한 데 대해 ‘앵무새 구형’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29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최고형을 구형한 것이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형량을 정하면서 고려한 감경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별도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사형 구형에 대해 “법리도 없고, 증거도 없고, 상식도 없는 앵무새 구형”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됐는데도 특검이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제기한 장기집권 목적의 친위쿠데타 주장부터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해당 주장이 헌법재판소와 1심 판결에서도 배척됐다며 특검의 논리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CTV 영상, 비화폰 통화기록 등을 근거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범죄사실도 없고 증명도 없는데 사형구형을 하는 것은 이미 법치가 아니라 정치도구로 전락했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의 망상과 증거없는 주장으로 점철된 내란몰이에 대해 재판부에서 법과 양심, 증거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는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심 방어 논리로, 혐의에 관한 최종 법적 판단은 재판부가 내리게 된다.
반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정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계엄이 짧은 시간 안에 종료된 것은 국회의 해제 요구와 시민들의 저항, 현장 군경의 대응 때문이지 윤 전 대통령이 물리력 사용을 자제한 결과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랜 검사 경력과 초범이라는 사정 역시 형량을 낮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라고 주장해 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중대한 행위에 상응하는 판결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러한 특검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으며 무죄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은 11월 5일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같은 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까지 들은 뒤 변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1심의 무기징역 선고에 이어 항소심에서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양측의 주장이 맞서는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