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정조사 중단”…성명 발표
||2026.10.30
||2026.10.30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변호사단체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성명을 발표하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해당 단체는 국회가 특정 판결을 문제 삼아 대법원장을 조사하려는 움직임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법관 임명제청권 행사와 법원 예산 집행 문제를 국정조사 사유로 삼는 데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에 법조계 일각이 제동을 걸면서 국정조사의 정당성과 사법부 독립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비영리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비판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는 국회가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대법원장을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면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다시 심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착한법은 이러한 방식이 향후 법관들의 재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맡은 법관들이 법률적 판단보다 판결 이후 발생할 정치적 파장을 먼저 의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독립적인 재판을 받아야 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권의 법적 한계도 문제 삼았다. 단체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개입하려는 목적으로 국정조사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 판결에 이견이 있다면 상소나 재심 등 사법제도 안에서 마련된 절차를 이용해야 하며 국회 조사가 이를 대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조사 대상으로 포함한 데 대해서도 헌법상 권한을 근거로 반박했다. 착한법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대법관 임명제청권이 대법원장에게 부여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야 한다는 의무가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도 짚었다.
이어 대법원장이 헌법에 근거해 행사한 권한을 문제 삼아 국정조사와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명제청권을 대통령의 의사에 맞춰 행사하도록 요구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집행 문제를 국정조사 사유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착한법은 관련 지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매년 실시되는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회계검사 등을 통해 예산 사용의 적절성을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체는 기존 감독 절차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를 근거로 대법원장에 대한 별도의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을 전제로 조사를 이어가는 것은 국정조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착한법은 민주당을 향해 탄핵 가능성을 앞세워 사법부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의 조사 권한이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번 성명은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둘러싼 논쟁에서 변호사단체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착한법은 재판에 대한 국회의 개입 가능성과 대법관 임명제청권의 독립성 그리고 법원 예산 검증 절차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중단을 요구하는 변호사단체의 성명이 발표되면서 사법부 독립과 국회의 조사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착한법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이 헌법상 권한 분립 원칙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성명을 계기로 국정조사의 범위와 정당성을 둘러싼 쟁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