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세훈, 무죄 선고 일주일 만에…악재 터졌다
||2026.10.30
||2026.10.30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일주일 만에 김건희 특검팀이 판결에 불복하면서다. 특검은 오 시장의 혐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주요 증거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유죄와 2심 무죄로 엇갈린 법원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30일 김건희 특검팀은 오 시장과 관련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 절차에 들어갔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이 문제 삼은 것은 항소심의 증거 판단이다. 재판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지만, 다른 자료와 정황을 함께 고려하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하다는 게 특검 측 입장이다.
특검은 명 씨의 설명에 일부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핵심 진술 전체의 증거 가치를 낮게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하면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다.
통화녹음 파일을 둘러싼 심리 과정도 상고 이유에 포함됐다. 특검에 따르면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항소심에서 새로 낸 녹음파일 일부만 재판부의 검토 대상이 됐다. 나머지 녹음자료까지 제출받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1심 판결을 바꾼 것은 심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특검은 오 시장과 명 씨의 최초 만남이 언제 이뤄졌는지 등 사건의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항소심이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수사기관은 오 시장이 명 씨로부터 모두 10차례 조사 결과를 전달받았으며, 그 비용을 자신의 후원자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당시 오 시장의 비서실장이었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김 씨에게 약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심급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1심 재판부는 명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10건 중 절반인 5건에 오 시장의 의뢰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를 토대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 액수만 놓고 보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반면 지난 23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 씨 역시 같은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판단이 뒤바뀐 주요 이유는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이었다. 항소심은 명 씨의 진술이 사건의 주요 쟁점에 관한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라고 봤다. 그러나 설명이 여러 차례 달라졌고 객관적인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발견된다고 판단했다.
또 명 씨의 진술을 제외한 증거들만으로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직접 부탁했거나 비용을 다른 사람에게 부담시키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은 바로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항소심이 명 씨 진술을 배척하는 과정에서 다른 증거의 의미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세운 것이다.
다만 이번 상고는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로, 오 시장의 혐의가 새롭게 인정됐거나 무죄가 취소됐다는 뜻은 아니다. 향후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에 법률적 문제가 있었는지를 심리하게 된다. 오 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이 바뀌었다. 특검의 상고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남은 쟁점이다.가 남은 쟁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