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죄 선고 판사’ 고발되더니, 결국…
||2026.10.30
||2026.10.30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항소심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법왜곡죄로 고발된 가운데 수사기관이 사건 처리에 나섰다. 시민단체가 판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한 지 이틀 만이다. 해당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장이다. 다만 이번 사건은 고발에 따른 수사 절차가 시작된 단계로, 판사의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된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건을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 구 부장판사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이다. 수사기관은 사건을 담당 부서에 배정했으며, 향후 고발 내용과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게 된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8일 구 부장판사를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했다. 단체는 구 부장판사가 서로 다른 정치자금법 사건에서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다르게 판단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러한 판단이 법을 왜곡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고발인 측 주장이다.
사세행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사건과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을 비교했다. 단체는 두 사건에서 명 씨의 진술을 평가한 방식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사건별 증거관계와 판단 대상이 다를 수 있는 만큼 판결 결과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법왜곡 혐의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구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파기했다. 이 판결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윤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세행은 이 두 판결을 근거로 구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재판부의 증거 판단이 단순한 법률적 견해 차이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확인된 절차는 고발장 접수와 사건 배당이며, 구 부장판사의 혐의가 인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향후 수사기관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인다.
